박훈 "이재포, 조덕제 도우려 악의적 기사 써"..조덕제 측 "무책임한 주장"

박훈 조덕제 (사진=박훈 페이스 북, DB)


박훈 변호사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 A씨와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유가 조덕제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라며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썻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 고 쓰고 있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며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에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며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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