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배우 이태곤 / 사진제공=JTBC
배우 이태곤 / 사진제공=JTBC
배우 이태곤이 술집에서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힌 남성 2명과 배상금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이태곤은 지난해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시민 A씨 등과 시비가 붙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자, 같은 해 4월 사건으로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상대로 3억99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이태곤 측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추정 금액, 캐스팅 불발 등 사건 발생으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배상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까지 배상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또한 드라마 캐스팅 취소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사건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돼 지금은 사건 전보다 소득이 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곤을 무고해 함께 피소된 B씨 측은 무고 혐의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태곤 측에 사건 전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기일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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