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 사진=KBS2 ‘황금빛 내 인생’ 방송화면 캡처
/ 사진=KBS2 ‘황금빛 내 인생’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 드라마 ‘황금빛 내인생’에 대해 과다 간접 광고로 인한 시청권 침해로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황금빛 내 인생’은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경고를 9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인 제빵업체의 신제품과 외식업체를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진행자가 욕설이 연상되는 표현을 반복한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근거 없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을 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방송한 MBN ‘뉴스파이터’, 비윤리적 내용을 자극적으로 표현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과도한 성적 표현 등을 방영한 tvN, XTM, e채널의 ‘코미디 빅리그’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는 홈쇼핑 3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금액(2천만원)에 2분의 1을 가중한 3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업체들은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해 지난달 19일 전체 회의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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