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사진=MB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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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부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아나운서, 카메라기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 감사 및 감사국은 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MBC 내에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MBC에는 이미 드러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외에도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으며 실제 인사에도 반영됐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했다. 주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1노조원들을 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호관찰소’를 만들어 현업과 기존의 조직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들을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조합 탈퇴 요구 지시 및 독려, 직원들에 대한 강제 ‘해고프로젝트’, 특정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및 방출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당시 사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회의에서 직접 계획 및 관리됐으며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MBC는 “박영춘 감사가 감사결과를 MBC 경영진에 설명하고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오는 5일 오후 2시,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감사결과를 공개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자 2인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관련자 4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전직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는 추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조사를 마친 뒤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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