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사진=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정상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래퍼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밤 관악구 한 인도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어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정상수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고, 이어 7월에는 폭행혐의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정상수의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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