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쇼미더머니’ 정상수 / 사진제공=Mnet
‘쇼미더머니’ 정상수 / 사진제공=Mnet
래퍼 정상수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을 받았다.

정상수는 A씨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탁자를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상수는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수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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