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사진=SBS ‘미우새’

/사진=SBS ‘미우새’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일명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특정 지역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소주분수’를 제작하거나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 및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미우새’가 법정제재 ‘경고’로 최종 의결됐다.

방통심의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