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영화 ‘곤지암’ 포스터 / 사진제공=쇼박스
영화 ‘곤지암’ 포스터 / 사진제공=쇼박스
영화 ‘곤지암’ 포스터 / 사진제공=쇼박스

공포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처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다. 현재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낸 것.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CNN이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을 모습을 담은 공포 영화다. 오는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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