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전재홍 감독/사진=이승현 기자lsh87@
전재홍 감독/사진=이승현 기자lsh87@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전재홍에게 재판부가 21일 선고를 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형사1단독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감독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 측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계 거장 김흥수 화백의 외손자인 전 감독은 2008년 김기덕 감독이 쓰고 제작한 영화 ‘아름답다’ 연출로 데뷔하며 ‘김기덕 키즈’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후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의 연출을 맡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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