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정상금 소송 /사진=공식 페이스북
미스틱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정상금 소송 /사진=공식 페이스북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음원 정산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강화석)은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복면가왕'에 출연해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등을 부르며 10주 동안 가왕자리를 지켰다. 당시엔 미스틱 소속이었다.

김연우는 미스틱과 계약 당시 회사에서 제작한 음반,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도록 돼 있었다.

디오뮤직은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을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손을 들어줬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조영철이다. 윤종신은 대표 프로듀서로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