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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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B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더팩트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지난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로부터 B씨가 필리핀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C씨는 “합의가 됐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합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강간미수 사건의 공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접수됐다. 가해자 C씨는 A씨와 20년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B씨는 당시 7살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남편 A씨의 절친인 C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딸 유학 도우미’ 구실을 하던 C씨가 돌변하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겁탈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

한편 1993년 데뷔한 A씨는 1999년 SBS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다. 7살 연하 아내 B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다. 작사 활동 이력도 있으며 지난해 초 개봉된 인기 영화에도 출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