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신해철 /
가수 신해철 /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도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A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술했다.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망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점이 독이 됐다.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을 모두 폐업하고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그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였고 극심한 톡증을 호소하다 숨졌다.

1심에서 A씨는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신해철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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