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통신사와 정보기술(IT) 회사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 ‘노래는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음악시장 유료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뮤직은 국내 규정을 무시해 음악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A씨)

LG유플러스가 지난달부터 자사 아이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애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을 5개월간 무료 체험하게 해주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한 달 만에 가입자가 3만 명을 돌파하자 국내 음악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애플뮤직이 국내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창작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중순께부터 안드로이드 단말기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애플뮤직은 지난해 8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자사 규정을 국내 음원업계에 그대로 적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음악플랫폼이 무료 또는 할인 마케팅을 펼쳐도 창작자의 저작권료는 정상가격으로 지급해야 한다.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음원업체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 60%를 창작자 집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가져가는 6 대 4 배분을 따른다.

애플은 표면적으로는 70%를 창작자 집단에 주는 7 대 3 분배율을 내세우지만 무료 프로모션 등은 마케팅 비용을 사실상 창작자에게 전가한다. 고객 한 명이 50% 할인 중인 1만원짜리 스트리밍 정액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음원 서비스는 정가 1만원의 60%인 6000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반면 애플뮤직은 50% 할인을 적용한 5000원의 70%인 3500원만 배분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게 된다. 애플뮤직의 70% 규정이 총매출(Gross Revenue)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와 달리 각종 수수료, 세금 등 약 10%의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Net Revenue)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