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유죄 / 사진 = 한경DB
조영남 유죄 / 사진 = 한경DB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영남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영남은 자신이 공인된 화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판사는 "조영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여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8000만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라며 "조영남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SNS에서 조영남 화투그림 대작에 재판에 대해 "가수 조영남 씨가 화투 하나로 미술계에서 쓰리고 불렀다가 결국은 피박을 썼다. 그림의 모독이자 화가의 모독"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어 "조영남씨의 화투그림이 대작이냐? 관행이냐? 대작이면 사기이고 관행이면 미술계의 재앙"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