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공판 / MBC 제공
조영남 공판 / MBC 제공
가수 조영남이 대작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영남의 사기죄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해 5월 폭로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서 조수가 아닌 작가라고 말했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조영남이 피해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조영남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