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48)와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 A씨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A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전세자금 등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현금 1억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협박과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씨는 A 씨가 자신의 돈을 다 쓰고 잠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지난 1월 여성 방송인 A(28)씨에게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손 씨는 또 "내가 당한게 억울해서 (돈을) 갖고 오라고 했다. 얘는 돈을 다 쓰고 일방적으로 잠수를 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받았던 1억6000만원은 다시 돌려줬다"라며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고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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