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 사진=한경DB
빅뱅 탑 / 사진=한경DB
대마초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의경에서 직위해제된다.

경찰은 법원이 어제(7일) 보낸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늦어도 내일쯤 탑을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이른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며, 이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다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뒤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의식이 돌아오는 등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중환자실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탑이 입원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8일 "최씨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이며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라면서 "내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탑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아들과 눈을 마주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