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공판 / YTN 방송 캡처
이창명 공판 / YTN 방송 캡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일 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는 이창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이창명은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도 이창명은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일체 활동을 못하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아버지니까 버텨야 한다"며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