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여자친구 폭행·자해협박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 보름 뒤 A씨가 아이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추가로 폭행하고 자해 협박을 했다.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로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A씨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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