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 시청권 보호' 대상 10개 행사 규정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아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이 중계방송권 거래 거부나 자료화면 무료제공 거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호 대상인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10개로 명확화하는 내용의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을 '국민관심행사'로 정하고, 이들 행사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중계방송권 거래 거부, 자료화면 무료제공 거부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관심행사'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중계방송권자 간에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시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를 동·하계 올림픽,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한국 성인 남·여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로 규정했다.

야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로 한정했고,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관하는 경기와 평가전(친선경기포함)으로 명확화했다.

방통위는 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관심행사'를 3년마다 재검토해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해외분야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