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생활 보호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수용"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재판에서 엄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9일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엄씨 증인신문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공판에서 김 판사는 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후 엄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과 피해자대리 위임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엄씨는 취재진을 피해 별도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되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고 화질(저화소)이 나빠 미수에 그쳤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권씨는 올해 1월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 15일 엄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엄씨는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업주 신씨는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미 유흥주점 등지에서 선불금 3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권씨는 지난 6일 이번 사건으로 재수감됐다.

권씨는 선불금 사기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신씨와 짜고 엄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1억5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