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포토] 흔들리는 눈빛의 강정호
앞서 지난 2일 강정호는 운전 도중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맞은 편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체포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의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내 자동차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삼진아웃제에 적용받으면 면허 취소일자 기준으로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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