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포토] 판결결과 듣고 법정 나서는 故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 최혁 기자 ]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 대한 선거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K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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