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 '입국금지 적법' 판결 불복.."다시 한 번 설명할 것"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승준은 입국금지를 당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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