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의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공익 채널의 의무전송제도'가 낮은 시청률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6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방송 심사기준' 자료를 분석해 공익방송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등 3개 분야 9개 공익방송 평균 시청률은 2014년 0.015%에서 2015년 0.012%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는 0.00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시청률이 0.01%에도 못 미치는 방송이 대부분이었다.

또 공익방송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에서 '과거 채널 운영실적', '재정적 능력',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이 비계량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세금인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익방송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사기준을 계량 항목으로 분류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