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공급 중단하면 MBC에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키로

문화방송(MBC)이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MBC의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처음으로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MBC는 지난 21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했다.

MBC가 채널 공급을 중단하면 3월 말 현재 전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30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지역 153만 가구가 이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채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청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MBC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될 경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령 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MBC에 이런 명령을 내리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발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은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에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명령은 1차례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 간에는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성·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등 그동안 시청권 침해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