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무혐의 (사진=DB)

김현중 측이 무혐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본 건은 김현중이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김현중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가 고소인과 김현중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키이스트 측은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22일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