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사진=DB)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엄철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