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유자식 상팔자' 캡처
이경실. '유자식 상팔자' 캡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경실의 남편은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의 남편 ㄱ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지인 부부와 술을 마시고 지인의 아내인 ㄴ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