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가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천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2012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 해당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반이 저적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에는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에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