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이 회사 상대로 낸 소송서 회사 손 들어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이 허위인지를 두고 MBC와 PD수첩 제작진이 5년을 끌어온 법적 공방이 회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조능희(55)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에 내보냈던 사과방송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MBC는 2011년 9월 6일 "대법원이 PD수첩 보도내용 중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을 허위라고 판결했다"며 사과방송을 했다.

MBC가 이 같은 사과를 한 이유는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민·형사 판결이 MBC에 불리한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 민·형사 판결은 둘 다 하급심 판결에 비해 MBC에 유리하거나 같은 취지의 판결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달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인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 날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의 형사재판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제작진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가 허위내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회사를 상대로 사과방송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림수산부가 MBC에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지만 심리했을 뿐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1, 2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과방송의 중요 부분은 사실에 합치한다"며 1심과 반대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