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간 다툼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국민 관심행사 또는 지상파방송 실시간 채널의 공급·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 공급이나 송출을 유지·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방송사업자, IP(인터넷)TV 사업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과징금 5천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성·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등 그동안 시청권 침해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해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 사유 ▲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 간 기술방식을 융합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때 심사 기준과 절차 등도 새로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