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무죄 / 사진=한경DB
성현아 성매매 무죄 / 사진=한경DB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여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성현아의 한 측근은 "성현아는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