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진=DB)


조영남에게 대작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화가로 활동해 온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60)로부터 자신이 조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는데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조씨 작품의 90% 정도를 내가 그려 주면 조씨가 나머지 10%를 덧칠하고 사인을 넣어 조씨의 작품으로 발표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300여 점의 그림을 조씨에게 그려 줬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필요한 주제의 작품들을 의뢰하면 해당 작품을 똑같이 2~3점씩 또는 10~20점씩 그려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예술가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다’며 1년간 그림을 안 그려 준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조씨의 매니저와 작품을 두고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그림을 찍은 사진과 함께 ‘20호로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A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초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