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거짓말탐지기 거부 (사진=DB)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창명이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2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창명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며 “동석자는 출석에 불응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없지만 경찰은 이번만큼은 정황 증거가 많다며 자신하고 있다.

정황 증거로는 이창명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 이후 행적에 대한 거짓말, 폐쇄회로(CC)TV 영상, 대리운전을 부른 후 오지 않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것 등이 제시됐다.

경찰은 이창명 외에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다. 현재 이창명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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