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본안소송때까지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 정지해야"

지난달 말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BIFF의 정기총회 개최와 정관개정, 차기 조직위원장 임명 등의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영화인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속에서 법원이 일단 부산시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한 것은 기존 임원이나 집행위원의 수를 현저히 초과해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에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과 합쳐져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영화제 정관을 보면 자문위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촉 가능한 최대인원수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집행위 측이 신규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하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위 측이 조직위원회의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총회가 열려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 효력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문위원의 위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부산시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조직위원장 임명 등 영화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부산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