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규정 어겼지만 극 흐름상 적절한 점 고려"
남성비아 논란 '돌아와요 아저씨'는 '문제없음' 결정

방송 프로그램 대사 중 욕설이 들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공중파 드라마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지만, 극의 흐름과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면의 경우 시청자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7일 8회분에서 극 중 서대영 상사(진구)가 지진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생존자를 구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음에도 발전설비 책임자 '진영수'가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순 상황이었다.

부대원의 보고를 받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서 상사는 부대원에게 진영수를 붙잡도록 지시하면서 욕설을 했다.

이후 서 상사와 부대원들 간 대화에서도 묵음처리를 하지 않은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날 소위에서 하남신 위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 정도 표현 수위는 시청 흐름상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의견이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 대부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TV 매체의 특성을 참작해 욕설 외 다른 표현으로 대사를 순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김성묵 위원장은 지나친 욕설 표현을 경계하면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고, 어린이들이 낮 시간대 재방송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등장인물의 대사가 남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여겨져 시청하기에 불쾌했다는 민원을 받아 이날 소위에 오른 SBS '돌아와요 아저씨'는 전원합의로 '문제없음' 결정이 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