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인터뷰를 한다며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미성년자와 성행위 장면을 내보낸 BJ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18)양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오모(25), 김모(21)씨 등 2명을 지난 1월 기소,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새벽 4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양(18)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이들은 음란방송을 사전에 예고한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보여주고 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는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