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진=DB)

정우성이 방송작가 박 씨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46)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께 지인들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로 사업에도 진출해 출판사 대표를 맡고 연예인 관련 패션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활동하면서 인맥을 넓힌 만큼 연예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도 보고 있으며 정우성도 박 씨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박 씨가 정우성의 투자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심해도 좋다고 했고 이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우성은 이번 사건의 고소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씨가 투자 명목으로 내세운 사모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돈은 대부분 자신의 패션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