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현행 '40% 이내'에서 '3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외주제작 편성 비율에 포함돼 있던 방송사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기준이 지난해 폐지된 데 이어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허용한 가상광고와 관련해 프로그램 출연자가 직접 해당 광고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