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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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의할 점이 화제다.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