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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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1999년 평사원이던 임우재 고문과 결혼해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0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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