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이재현
이재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온 이 회장은 환자복 차림이었고 휠체어에 옮겨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회장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선 징역 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속기소 됐던 이 회장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도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데다, 조직 거부 반응과 후유증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건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당시에도 구급차와 휠체어를 이용해 법정에 나온 바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YTN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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