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김성민
김성민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김성민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김성민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은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3월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은 퀵 서비스를 이용, 필로폰을 전달받아 역삼동 근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본을 밀반입해 투약,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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