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故 신해철 /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위축소술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워"

고(故) 신해철 측은 경찰이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의료 과실로 결론낸 데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3일 밝혔다.

신해철 소속사 KA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S병원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한 사실, 이 수술을 통해 소장 및 심장 천공(지연성 천공 의심)이 생긴 사실,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간과해 원인 규명 조치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발표는 고소인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측이 S병원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속사 측은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 내용이나 주장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이러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