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배우 류시원의 이혼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류시원의 이혼소송 판결 소식이 보도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이혼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재산분할 3억 9천만원,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25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한밤’에 등장한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류시원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 아내 쪽이 승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결혼했지만 18개월 만에 아내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파경을 맞았다.

글. 송수빈 인턴기자 sus5@tenasia.co.kr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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