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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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선 변호사가 정승연 판사와 관련된 해명글이 비난을 받자 입장을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배우 송일국의 아내다.

11일 임윤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에 ‘과거 송일국 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봐왔다. 나는 정승연의 친구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윤선 변호사는 “발단은 한 방송사 시사프로였다. 방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까지 다 했으나 최근 이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들이 올라왔다. 정정된 사실은 쏙 빠졌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 언니의 글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다”며 자신이 나서 글을 퍼뜨린 이유를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를 욕하던 이들이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며 공격했다. 언니를 공격 대상으로 바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언니는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한다.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커진 점, 죄송하다고도 덧붙였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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