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리 법적대응

가수 에일리의 소속사가 누드사진 유출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0일 올케이팝은 가십코너를 통해 '에일리로 의심되는 여성의 누드사진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누드사진을 공개했다.

에일리 소속사 YMC 엔터테인먼트는 에일리의 누드사진 유출에 대해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카메라 테스트용 명목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에일리 전 남자친구 A씨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A씨가 7월 19일 에일리의 앞, 뒤, 전신 누드사진을 갖고 있다며 기사화를 부탁했지만 출처가 불법이기에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는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몰래 촬영된 영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과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에라도 여러 사람에게 다량으로 영상물 등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에일리인건가. 충격적이다", "에일리 이제 연예계 생활 어쩌나", "에일리 유출이 제시카 앤디 사건보다 놀랍네", "에일리는 남자친구한테 왜 누드사진을 보낸거지", "에일리, 좋았던 이미지 추락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