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는 50대 경비원
서울 동작경찰서는 누드사진에 가수 장윤정 씨의 얼굴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 씨(53)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장 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대전에 사는 경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씨의 소속사는 누드사진에 장 씨의 얼굴을 교묘히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로 넘어왔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