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 심의 시스템 재점검"..노조 "일방적 사과" 반발

MBC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며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5일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MBC는 이어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다"며 "그러나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를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며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 노조는 사측이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과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내용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시켰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을 피력했다"며 "회사는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의 앞잡이가 돼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농식품부가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한 보도내용 7가지 중 3가지를 허위로 결론지었으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